UPDATED. 2024-04-26 17:03 (금)
무역협회, EU에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
무역협회, EU에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6.3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관련 의견 전달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무역협회가 EU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관련해 과도한 기업규제 및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30일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핵심 원자재법(CRMA)의 ∆벤치마크 목표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제출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전략프로젝트의 범위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의견을 전달했다.

벤치마크 목표는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EU 집행위가 설정한 목표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벤치마크 목표가 기업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로 탈바꿈되지 않도록 목표로만 명시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핵심 시장 참여자 모니터링 조항 및 ‘공급망 실사지침’ 및 ‘배터리 법’ 상 공급망 실사 의무와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행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향후 영구 자석 재활용 비율 의무 도입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 ∆전략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해 줄 것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제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공정한 역외기업 대우 ∆탄소중립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 목표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시기 ∆단일국가 의존도 지표 ∆탄소중립산업 ‘최종재’ 정의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공정한 역외 기업 대우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본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전략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역내 생산을 연간 수요의 40%까지 높이도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벤치마크가 아닌 기업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NZIA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규제간소화, 재정지원 강화 등 기업들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친기업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역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NZIA의 빠른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또 공공조달 시 단일국가 의존비율을 도출하는 세부적 산식을 제시해 줄 것과 탄소 중립 산업의 ‘최종재’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코노미21]

무역협회 빌딩.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