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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닭고기 관세율 연말까지 0%로 인하
수입 닭고기 관세율 연말까지 0%로 인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6.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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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지난해보다 14.8% 급등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관세율 0%

[이코노미21 임호균] 최근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수입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1일부터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육계 도축은 5월 기준 평년 7039만 마리지만 지난해 6817만 마리에서 올해 6442만 마리로 1년 전에 비해서도 5.5% 줄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6월 기준 kg당 평년 5173원에서 지난해 5719원으로 뛰더니 올해는 6563원으로 지난해보다 14.8% 급등했다.

정부는 야외활동 증가와 보양식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을 대비해 닭고기 가격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조류 독감(AI)이 발생해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닭고기 기본세율은 20~30% 수준이나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입 증가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을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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