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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 437건 적발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 437건 적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0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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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 실시

[이코노21 임호균]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위법의심행위 437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월~6월)를 실시해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6월~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기 체류 외국인 거래신고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외국인 출입국기록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정보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근절 MOU을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근절 MOU을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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