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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상한 ‘9억원→12억원’...14만 가구 신규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 상한 ‘9억원→12억원’...14만 가구 신규 가입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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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시행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존 9억원이었던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태가격 상한이 12억원으로 확대돼 약 14만 가구가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6월21일)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통상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현행 주금법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면서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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