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이코노미21 이상훈]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안내면 금융거래시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제한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가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여러 제약을 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신용카드는 발급 뿐 아니라 사용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적용해 왔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자료만 제공해오다 지난해 8월부터 건보료 체납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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