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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면 ‘집주인 임대보증 가입여부’ 알린다
임대차 계약하면 ‘집주인 임대보증 가입여부’ 알린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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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신청 철회 또는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임차인은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업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해야 한다. 이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에정이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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