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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은행 지점에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은행 지점에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0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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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시행 중
온라인 신청 어려운 계층 위해 오프라인으로 확대
영업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5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본인명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명의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및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휴일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우려가 종료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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