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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업무 개시...5000만원 이상도 안전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업무 개시...5000만원 이상도 안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1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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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예·적금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같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 유지
건전성·유동성 관리중...예금자보호 문제 없어

[이코노미21 임호균]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10일부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상주 근무할 방침이다.

앞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 1963년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 포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기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고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9일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및 건전성·유동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점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잔=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9일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및 건전성·유동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점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잔=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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