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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오늘부터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1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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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미납해도 단전 안돼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늘(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다만 완전한 분리징수 시스템이 구축되지 전까지는 각자가 분리징수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앞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방송법에 따라 월 2500원을 한국전력이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고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해도 단전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에는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영업일) 전 한전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수동납부의 경우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코노미21]

이미지=삼성전자
이미지=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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