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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 너마저....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대중교통요금 너마저....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1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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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8월12일, 지하철 10월7일 인상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

[이코노미21 김창섭]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둔화와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버스는 8월부터 300원,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각각 인상된다. 지하철의 경우 내년에 150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1250원→1400원), 내년 150원(1400원→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고 버스 현금요금은 카드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유지된다.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요금과 현금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서울 버스는 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같은 날 03시 이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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