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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임대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1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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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억원 이상 체납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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