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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큰 노사 입장...최저임금, 1만1140원 vs 9740원
여전히 큰 노사 입장...최저임금, 1만1140원 vs 9740원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7.1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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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안되면 공익위원안으로 표결
올해 공익위원안 전년보다 5.0% 인상
최저임금 최종 고시시한 2024년 8월5일

[이코노미21 이상훈] 노사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커 합의 결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6일 3차 수정안에 이어 13일 4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간극을 줄여와 1400원까지 좁혀졌다.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한다.

노사는 지난 11일 최임위에서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15.8% 상승한 1만1140원, 경영계는 1.2% 오른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1400원이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노동계는 232만8260원, 경영계는 203만5660원이다.

노사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간격이 많이 줄었다. 최초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590원이었다.

노사는 3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간격을 좁혀 왔으나 3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격차는 1820원에 달했다. 오늘 제출한 4차 수정안에서 격차는 1400원으로 줄었으나 아직도 큰 편이다.

이날 노사 간극이 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이 제시된 후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 2021년(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2024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해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코노미2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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