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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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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최대 3.44%p 인하하는 ‘햇살론 특례운용’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적용받는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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