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외국인 고용기업 57% “외국인 근로자 부족하다”
외국인 고용기업 57% “외국인 근로자 부족하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7.18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외국인 고용 502곳 조사
‘올해 도입규모 유지하거나 확대’ 90%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 11만명

[이코노미21 이상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꼽았다. 이어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 순이었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1년차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있다고 답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회사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 등 순이었다.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직한 경우는 9.1%에 그쳤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5일 수도권 등으로의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제도를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실시해 오는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18실태조사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대한상공회의소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대한상공회의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