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상품 손본다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상품 손본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19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어린이(자녀) 보험’ 등 상품명 사용 제한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보험 계약시 마진을 높이기 위한 보험상품이 늘어나면서 만기 도래시 보험회사의 환급금 부담이 커져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운전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해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승환계약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금감원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경우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다”며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므로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에 따라 해지율이 낮아지고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에 따라 해지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