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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관련 32개사 ‘정부 입찰 담합행위’ 무더기 적발
백신 관련 32개사 ‘정부 입찰 담합행위’ 무더기 적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2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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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미리 정해
과징금 409억원 부과

[이코노미21 김창섭] 백신 관련 사업자 32개사가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백신입찰에 대한 담합행위 지속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백신제조사와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 대부분이 가담한 입찰담합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한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정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파상풍,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등 모두 24개 백신 품목에 이른다.

이들은 백신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형태로 임찰담합에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쉬운 상태였다. 실제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각자 역할이 정해지면 알아서 투찰해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완성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조달방식의 변화에 따라 담합참여 방식도 변화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3자단가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2016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며 담합해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됐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맡았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입찰담합에 참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170건 중 23건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됐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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