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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노동계 “실질임금 줄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노동계 “실질임금 줄어”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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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40원, 2.5%↑
월급 환산시 206만740원
물가상승률 3.3%보다 낮아

[이코노미21 김창섭]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소상공인 및 경영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장 110일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했다. 인상률 2.5%는 코로나 사태로 1.5%에 그쳤던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3.3%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대 노총은 정부의 개입 정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도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2022년 비혼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241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이 곧 내 월급이 되는 여성노동자는 206만원으로 내년을 살아야 한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역대 두 번째의 낮은 인상률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최저임금위원회. 사진=민주노총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사진=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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