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과태료 상향...외국인 투기 규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과태료 상향...외국인 투기 규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2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외국인 등을 포함한 투기행위자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시세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7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형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둉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허가대상 용도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 및 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등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