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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뽑는다...‘특별단속’ 올해 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뽑는다...‘특별단속’ 올해 말까지 연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2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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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법정최고형 구형
3466명 검거, 367명 구속

[이코노미21 임호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24일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022년 7월~2023년 7월)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다. 1차 단속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도 3040% 증가(5.5억→172.7억)했다.

또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악성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원),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코노미21]

지난 5월에 열린 전세사기대응 지자체 협력회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5월에 열린 전세사기대응 지자체 협력회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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