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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전세보증 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정부, 청년 전세보증 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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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 유도 위해...총 예산 122억원
대상자,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초지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

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출처=LH
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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