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금융분쟁 해결 빨라진다...11월부터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분쟁 해결 빨라진다...11월부터 패스트 트랙 도입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25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 요건 만족시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심의
분쟁민원 접수 건 3만6508건...4년 간 30% 급증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 해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2만8118건이전 분쟁민원 접수 건 수는 지난해 3만6508건으로 4년 간 30%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이후에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위 회의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8월1일 예정)로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