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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사태 막는다”...한은, 위기시 비금융권에 100조원 지원
“뱅크런 사태 막는다”...한은, 위기시 비금융권에 100조원 지원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2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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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발표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0.5%p 인하
대출 만기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BV)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국내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100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27일 은행 대출제도를 개편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날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먼저 한은은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0.5%p 인하했다. 기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1%p를 더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0.5%p만 더하기로 했다.

적격담보 범위도 확대했다. 한은은 시중은행 대출 시 인정하는 담보물이 있다. 기존 적격담보에는 9개 공공기관의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만 포함했다. 확대된 적격담보에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포함됐다.

대출 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확대했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 대출채권 추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한은은 이 기간을 약 1년 내외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제도도 개편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필요시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비은행권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코노미21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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