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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또...경남은행 ‘562억원 규모 횡령사고’ 발생
잊을만 하면 또...경남은행 ‘562억원 규모 횡령사고’ 발생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0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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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이코노미21 김창섭]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긴급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일 “지난 7월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9억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 옴에 따라 7월21일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했으며 8월1일 현재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규모는 562억원에 달한다.

경남은행은 사고자가 2007년 12월에서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사고자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자는 2018년 2월 횡령금(77.9억원) 중 29.1억원을 상환처리해 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미회수 금액은 48.8억원에 달한다.

또한 사고자는 2021년 7월 및 2022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소재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창원에 소재한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이코노미21]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제공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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