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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사칭 불법대출’ 주의보...중개수수료 요구도 불법
‘정책자금 사칭 불법대출’ 주의보...중개수수료 요구도 불법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0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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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와 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 유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일 “올해 상반기 햇살론 공급액이 2조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대출광고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해 광고한다.

대부 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해 2영업일 이내에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한다.

서금원 등의 공공기관 및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유사하게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서금원은 사칭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불법대출업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한다.

특히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코노미21]

정부정책자금 사칭 사이트 광고.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정부정책자금 사칭 사이트 광고. 출처=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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