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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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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
미지급대금 회수 등 도움받을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9월26일까지 51일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이 밝히고 “추석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187건(257억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194건(356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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