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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00여 곳 넘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00여 곳 넘어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8.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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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6000곳 이상 참여시키기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이코노미21 이상훈]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2000여 곳을 넘어섰다. 정부는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동행기업 신청은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로 특히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 등에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다. 또 이미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들은 더 많은 협력사와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위탁기업으로서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해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한 기업이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동행기업 모집 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 2일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공정위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담당할 지방중기청의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의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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