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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0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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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 진행

[이코노미21 김창섭]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이다.

주요 징수금액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원 ∆공공기록정보제공 25억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2억원 등이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 활동-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들이 체납징수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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