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운영...배당·낙찰 등 서비스 제공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운영...배당·낙찰 등 서비스 제공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0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중 30% 부담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늘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중 30%만 부담하고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개소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30%만 부담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이코노미21]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 (30%할인 적용금액). 출처=HUG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 (30%할인 적용금액). 출처=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