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서울시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7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 총 51억원의 과태료 부과 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서울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밖에 서울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연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하고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