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미공개정보로 차익 챙긴 금융회사 직원 무더기 적발
미공개정보로 차익 챙긴 금융회사 직원 무더기 적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0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이코노미21 김창섭]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긴 금융회사 임직원이 무더기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고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참여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하게 해 약 61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했다.

증권대행, 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