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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으로 확대...정부, 부담금 경감방만 마련
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으로 확대...정부, 부담금 경감방만 마련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1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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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매출 600억 미만까지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부과기준 면적 한시 상향

[이코노미21 임호균] 해외에 나갈 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이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한 약 890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된다.

위원회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도 조정된다. 현재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망·장애·질병) 보상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피해구제급여액×25%)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던 부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9일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9일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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