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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1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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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향후 미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기업
세부분야로 투자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

[이코노미21 김창섭] 미국이 중국 기술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향후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이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및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기술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출처=백악관
출처=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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