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유예 가결 665건
[이코노미21 김창섭]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 1255건 중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부결은 182건이었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이다. 이 증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부결은 286건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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