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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상호금융권 유동화증권 발행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상호금융권 유동화증권 발행할 수 있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8.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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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업 요건 완화
내년 1월 12일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모든 상호금융권이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 요건이 완화된다. 기업 요건 중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가 해당된다.

요건 완화로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개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일부 상호금융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와 함께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코노미21]

그동안 일부 상호금융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그동안 일부 상호금융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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