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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행의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은행법 시행령’ 개정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1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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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이 계기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영업익이 100분의 10 이상시

[이코노미21 김창섭] 다음달부터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페업하거나 양수·양도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할 때 뿐만 아니라 일부 폐업할 때도 금융위 인가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는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다.

은행을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및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의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위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 대상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과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 은행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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