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불법 리딩방을 통한 불법행위 및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전화사기, 불법 사금융 등)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양 기관이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지속적 협업·공조가 미흡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각 기관의 장점을 결부한 체계적·지속적인 협업·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무협약을 채결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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