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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2.1%→2.8%...청약저축 혜택 강화
청약저축 금리 2.1%→2.8%...청약저축 혜택 강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1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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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최대 0.5%p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이코노미21 임호균] 청약저축 금리가 0.7%p 오르는 등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된다. 이는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p가 인상된다. 국토부는 약 2600만명이 금리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청약저축 금리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된다. 예를 들어 디딤돌은 현재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은 1.8~2.4%에서 2.1~2.7%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 등 혜택이 부여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내용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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