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막는다....외국인 실거주 확인 강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막는다....외국인 실거주 확인 강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2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조사 및 대응 위해
주소 없을시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장기 체류 외국인 외국인등록 증명서 제출

[이코노미21 김창섭]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류 확인 검증이 깐깐해 진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을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코노미21]

지난해 10월 원희룡 장관이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투기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10월 원희룡 장관이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투기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