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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금융기관 재취업 사례 늘어
금감원 퇴직자 금융기관 재취업 사례 늘어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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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1명 재취업
올해 은행·금융지주·증권사에 22명 재취업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취업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 중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1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최근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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