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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에 농축산 피해지원금 확대
집중호우 피해에 농축산 피해지원금 확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8.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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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 보조율 100%로 상향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지원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일 경우 전역 보조

[이코노미21 이상훈] 6~7월 농축산 분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는 50%만 받을 수 있었는데 전액 보조받게 된다.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된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50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23일 개최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브리핑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3일 개최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브리핑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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