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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 위반업체 209개소 적발...128곳 형사입건
축산물 표시 위반업체 209개소 적발...128곳 형사입건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2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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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순

[이코노미21 김창섭]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209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한 8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쇠소기, 닭고기 순이었다.

농산물관리원은 올해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적발실적은 3.5% 늘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한 81개소는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상기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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