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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다자녀 특공’...아이 낳으면 소득·자산 요건 20%p 완화
2자녀도 ‘다자녀 특공’...아이 낳으면 소득·자산 요건 20%p 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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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배점 2명 25점, 3명 35점으로 차이 둬
동일 배점시 만 1세 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치’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상가구 확대로 3자년 이상 가구가 불이익이 없도록 자녀수 배점은 2명의 경우 25점, 3명의 경우 35점으로 차이를 둔다.

또 올해 3월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3월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일한 배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됐다. 청년 특화 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대비 35~90% 임대료로 살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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