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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89년생까지로 ‘나이 제한’
50년 주담대 89년생까지로 ‘나이 제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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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0년 주담대 DSR 규제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지적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DGB대구은행 만 34세 이하로 제한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목줄을 죄면서 은행권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5일부터 주담대 만기별로 나이 제한 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고 45년 만기 주담대는 만 35~39세,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15, 25, 35년 만기 주담대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Sh수협은행과 DGB대구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을 만 34세 이하 고객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나이 제한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발언으로 금융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Sh수협은행, 카카이뱅크처럼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곳도 있으며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처럼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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