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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회장 대행 체제로...박차훈 회장 직무정지
새마을금고, 부회장 대행 체제로...박차훈 회장 직무정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2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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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박차훈 회장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의 직무를 정지했다.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른 조치다.

중앙회는 박 회장이 직무 정지됨에 따라 현재 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박 회장과 류 대표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와 유영석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자산운용사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에게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와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처=새마을금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처=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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