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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금수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판단 쉬워진다
내 임금수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판단 쉬워진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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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임금 통계 세분화해 공표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본인의 임금 수준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더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해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종 대분류 9종 중 표본이 적은 2종(1.관리자,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은 소분류 공표에서 제외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는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노동부는 그간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해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발표한다.

예를 들어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기존에는 직종 중분류로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직종 소분류인 ‘221.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는 28.일부터 고용노동통계 누리집 등을 통해 통계표,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등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는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책 개발 또는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명동 청년들의 모습. 사진=이코노미21
명동 청년들의 모습.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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