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부터 일반형 0.25%p, 우대형 0.2%p↑
전세사기 피해자 종전과 동일한 금리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종전과 동일한 금리 유지
[이코노미21 이상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인상된다.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보다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7일부터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인상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월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25%~4.95% 수준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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