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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 강화...전세가율 100%→90%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 강화...전세가율 100%→90%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8.3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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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감정평가액 90%만 인정
기존 등록임대주택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 유예

[이코노미21 임호균]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먼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라면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아울러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사항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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