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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사업장별 고용허가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사업장별 고용허가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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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근로자 쿼터 3만5000명으로 늘려
분기 최대규모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계획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1일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의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18일에 확정되며,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월19일~10월27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월30일~11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농촌애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사진=YTN 캡처
농촌애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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