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264건
[이코노미21 임호균] 전세보증금 5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주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이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전세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올해 4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29억원으로 불과 4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정해진 상황에서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세대)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세대),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세대)였다.
맹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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