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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년 연체이자 면제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년 연체이자 면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9.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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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지참자 대상

[이코노미21 김창섭]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4일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코노미21]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코노미21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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